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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047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국가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방향을 규율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 법에서 근로자의 모집·채용 시 차별금지 사유로 신체조건을 추가하고, 실업대책사업 재원마련을 위하여 인정되는 근로복지공단의 채권발행 근거조항은 향후 기관 운영의 부실 및 방만 경영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표발의 전여옥 한나라당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6.16 발의
발의2005.06.16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국가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방향을 규율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 법에서 근로자의 모집·채용 시 차별금지 사유로 신체조건을 추가하고, 실업대책사업 재원마련을 위하여 인정되는 근로복지공단의 채권발행 근거조항은 향후 기관 운영의 부실 및 방만 경영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7-12-27 (법률 제08813호) · 시행 2007-12-27 · 바뀐 줄 139 / 153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ㆍ발휘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의 제고와 인력의 수급균형 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국민경제ㆍ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 향상과 인력 수급(需給)의 균형 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의 운용에 있어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사업주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주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욕을 북돋우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사업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조 (기본 원칙) 국가는 이 법을 운용할 때에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사업주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주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능력을 개발하려는 근로자의 의욕을 북돋우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사업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6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의 경우는 사업주에 고용된 자에 한한다 .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6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의 경우는 사업주에 고용된 자로 한정한다 .
제3조 (근로자 및 사업주등의 책무) ①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생활의 전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하 “職業能力”이라 한다) 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하 “직업능력”이라 한다)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며, 근로자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근로 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근로자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일 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을 위한 노력과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등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을 위한 노력과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시책) ①국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시책) ① 국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에의 취업과 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은 직업에의 취업, 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및 산업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의 양성ㆍ확보의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며 산업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및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고용조정, 인력확보 지원 그 밖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및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고용조정, 인력의 확보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4. 인력부족 의 예방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취업의 촉진을 위한 근로자의 직업의 전환, 지역간 의 이동 및 직장에의 적응등 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력 부족 의 예방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자의 직업 전환, 지역 간 의 이동 및 직장에의 적응 등 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발휘와 근로자의 능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업의 고용관리 개선 및 고용평등 증진등 의 지원ㆍ촉진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발휘시키며 근로자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의 고용관리 개선 및 고용평등 증진 등 의 지원ㆍ촉진에 관한 사항
6. 주거를 이전하여 취업하는 근로자등을 위한 숙소 기타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거를 옮겨 취업하는 근로자 등을 위한 숙소,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고용보험 기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등에 관한 사항
7. 고용보험과 그 밖에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등에 관한 사항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경제ㆍ사회의 균형있 는 발전,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등 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고용기회의 증대, 지역간 불균형의 시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등을 도모하여야 하며,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의 능력발휘 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 는 발전,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 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제3항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제3항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노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정책에 관한 중ㆍ장기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정책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ㆍ산업ㆍ교육 또는 인구정책등 의 동향에 관한 사항
1.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ㆍ산업ㆍ교육 또는 인구정책 등 의 동향에 관한 사항
2. 고용동향과 인력의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2. 고용 동향과 인력 수급의 전망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1항 각호의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책에 기본이 되는 사항
4. 기타 고용에 관련된 주요시책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에 관련된 주요 시책 에 관한 사항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 에는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에는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고용정책심의회) ①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政策審議會”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에 지방고용심의회를 둔다.
제6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에 지방고용심의회를 둔다.
②정책심의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중 주요시책 에 관한 사항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제4조에 따른 시책 중 주요 시책 에 관한 사항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보험에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ㆍ조정 기타 관련주요정책 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보험에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과 그 밖에 관련 주요 정책 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차관이 된다.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차관이 된다.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 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는 정책심의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⑤ 전문위원회는 정책심의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⑥정책심의회ㆍ지방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책심의회ㆍ지방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직업안정기관) 국가는 이 법등 고용관계법률 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사업주의 인력확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직업안정기관) 국가는 이 법 등 고용 관계 법률 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사업주의 인력 확보가 쉽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①노동부장관은 구인과 구직의 신속하고 적정한 결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용동향, 직업에 관한 정보 기타 고용에 관한 정보(이하 “雇傭情報”라 한다)를 수집ㆍ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① 노동부장관은 구인과 구직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고용 동향, 직업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ㆍ정리 또는 배포등 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 및 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기타 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ㆍ정리 또는 배포 등 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 및 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그 밖에 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①노동부장관은 직업현황 및 동향분석, 직업지도 및 직무분석 기타 직업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제9조(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현황과 동향분석, 직업지도와 직무분석, 그 밖에 직업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연구의 성과를 활용하여 표준직업명의 작성, 직업사전의 제작 기타 직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정리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성과를 활용하여 표준직업명(標準職業名)을 작성하고 직업사전을 제작하며 그 밖에 직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연구 및 수집ㆍ정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수집ㆍ정리에 관하여는 고용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인력의 수급동향등의 작성) ①노동부장관은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ㆍ산업의 동향 및 그 전망등 이 포함된 인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을 매년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① 노동부장관은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ㆍ산업의 동향과 그 전망 등 이 포함된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노동조합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관계 행정기관2. 교육ㆍ연구기관3.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4. 노동조합5. 그 밖의 관계 기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직업능력개발체제의 확립) ①국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정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방법의 연구ㆍ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등 직업능력개발 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직업능력 개발 체제의 확립) ① 국가는 직업능력 개발 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1.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의 정비
<신 설>
2.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 방법의 연구ㆍ개발
<신 설>
3. 직업능력 개발훈련 교사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 등
국가는 교육ㆍ연구기관이 행하는 교육ㆍ연구, 공공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 기타 개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상호 밀접히 관련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훈련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1. 교육ㆍ연구기관이 행하는 교육ㆍ연구
<신 설>
2. 공공직업훈련 시설이 행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신 설>
3. 사업주나 그 밖에 개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학생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학생등 에 대하여 장래의 직업선택을 지원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 등 에 대하여 장래의 직업선택을 지원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직업능력개발의 지원등) ①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직업능력 개발의 지원 등) 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그 밖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직업능력평가제도의 개선등) ①국가는 직업능력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지식ㆍ기술 및 기능에 대한 검정제도를 확립하고,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 기타 관계자 와 협조하여 이를 확충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직업능력평가제도의 개선 등) ① 국가는 직업능력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지식ㆍ기술 및 기능에 대한 검정제도(檢定制度)를 확립하고,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나 그 밖의 관계자 와 협조하여 이를 확충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검정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구직자에 대한 지도) ①직업안정기관은 구직자에게 구인의 직종ㆍ임금등 근로조건, 취업지역, 필요한 기능 기타 구인의 내용등에 관한 구인정보와 관련 고용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가 그 적성ㆍ능력ㆍ경험 또는 기능의 정도등에 알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구직자에 대한 지도) ① 직업안정기관은 구직자(求職者)에게 구인(求人)의 직종ㆍ임금 등 근로조건, 취업지역, 필요한 기능, 그 밖에 구인의 내용 등에 관한 구인 정보와 관련 고용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가 그 적성ㆍ능력ㆍ경험 또는 기능의 정도 등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은 구직자에게 직업능력개발 의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가 그 기능ㆍ교육수준등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 에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은 구직자에게 직업능력 개발 의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가 그 기능ㆍ교육수준 등에 알맞은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그 밖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 등 에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국가는 고령자ㆍ장애인, 장기실업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기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기회의 확대, 고용정보의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취업에 알맞은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 개발 기회의 확대, 고용정보의 제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고령자
<신 설>
2. 장애인
<신 설>
3. 장기 실업자
<신 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신 설>
5. 그 밖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국가는 사업주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고령자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작업환경 및 업무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자료 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업주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고령자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작업환경과 업무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ㆍ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고령자와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 (여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국가는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와 직업에의 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과 복지시설의 확충등을 통하여 여성의 취업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여성의 고용촉진 지원) ① 국가는 고용에 있어서 남녀에게 균등한 기회와 대우를 제공하고, 여성이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고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의 고용평등과 여성의 취업기회의 확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남녀의 고용평등과 여성의 취업 기회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국가는 청소년이 그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등 의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국가는 청소년이 그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등 의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국가는 일용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그 근로형태의 특성에 적합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기회의 확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국가는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그 근로 형태의 특성에 알맞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능력 개발 기회의 확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지원)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ㆍ사회복지ㆍ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3(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지원)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ㆍ사회복지ㆍ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 제공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 제공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직업능력개발훈련 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직업능력 개발훈련 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고용촉진훈련의 실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업자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ㆍ비진학청소년 또는 영세농어민등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고용촉진훈련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업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비진학(非進學) 청소년 또는 영세농어민 등이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에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의한 고용촉진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1조(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원활한 이동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원활한 이동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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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시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구인자에 대한 지원) ①직업안정기관은 구인자에 대하여 구직의 내용등의 구직정보와 관련고용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구인자가 당해 작업 또는 직무에 적합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구인자에 대한 지원) ① 직업안정기관은 구인자에게 구직 내용 등의 구직 정보와 관련 고용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구인자가 해당 작업이나 직무에 알맞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은 인력수급 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인자에 대하여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구인의 시기ㆍ인원 또는 지역 기타 구인의 방법에 관하여 상담ㆍ조언등 의 지도를 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은 인력 수급 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인자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구인의 시기ㆍ인원 또는 지역, 그 밖에 구인의 방법에 관하여 상담ㆍ조언 등 의 지도를 할 수 있다.
제23조(기업의 고용관리에 대한 지원) ①직업안정기관과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또는 배치, 직업능력의 개발, 승진ㆍ임금체계 기타 기업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사업주ㆍ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등으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고용정보등을 활용하여 상담ㆍ지도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기업의 고용관리에 대한 지원) ① 직업안정기관과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또는 배치, 직업능력의 개발, 승진ㆍ임금체계, 그 밖에 기업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사업주ㆍ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으면 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상담ㆍ지도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기업내부 의 노동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관리실태등을 지속적으로 조사ㆍ연구하고, 관련자료 와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기업 내부 의 노동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관리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자료 와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제24조(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의 개선, 복리후생시설의 확충 기타 고용관리의 개선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 中小企業의 人力確保支援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의 개선, 복리후생시설의 확충, 그 밖에 고용관리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중소기업의 인력확보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중소기업의 인력확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업주의 고용조정의 지원등) ①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등 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조정의 지원, 근로자의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촉진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 (사업주의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 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1. 사업주에 대한 고용조정의 지원
<신 설>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신 설>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신 설>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실업자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주단체와 협력하여 직업훈련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사업주단체와 협력하여 직업훈련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대량고용변동의 신고등) ①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ㆍ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정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ㆍ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업안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구인ㆍ구직을 개척하고, 직업소개를 확대하며,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하는 등 실업자의 재취업촉진 또는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인력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구인ㆍ구직정보를 확보하여 직업소개를 확대하고, 공공직업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하는 등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또는 해당 사업의 인력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산업별ㆍ지역별 실업상황 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 失業對策事業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별ㆍ지역별 실업 상황 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 촉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 실업대책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실시 및 훈련지원
1. 실업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家族의 醫療費를 포함한다), 학자금(子女의 學資金 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 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3. 실업의 예방, 일자리 창출 등 실업자의 취업촉진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
3. 실업의 예방, 일자리 창출 등 실업자의 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대부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公團”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급휴직자는 이를 실업자로 본다.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는 실업자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실업대책사업의 자금조성 등) ①공단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에 소요되 는 자금을 조성한다.
제28조의2(실업대책사업의 자금조성 등) ① 공단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에 드 는 자금을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2.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
2. 제28조의3에 따른 자금의 차입(借入)
3.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
3. 그 밖의 수입금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國際機構ㆍ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 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8조의3(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 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8조의4(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④채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⑤기타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9조 (관계기관의 협력) ①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고용안정 또는 인력의 수급조절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 공사 의 개시ㆍ정지 또는 근로자의 고용등 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관계 기관의 협력) ① 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고용안정이나 인력의 수급 조절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관 공사(工事) 의 개시ㆍ정지 또는 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0조(보고 및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관리의 현황, 지원금의 사용내역, 지원적격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보고 및 검사)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고용관리의 현황, 지원금의 사용명세, 지원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 위반사실의 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주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주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검사일시ㆍ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려면 해당 사업주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 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위탁) 노동부장관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위탁) 노동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33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제33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제3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 를 둘 수 있다.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分事務所) 를 둘 수 있다.
④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 제3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 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 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호 내지 제3호 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의 부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5. 그 밖에 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5. 그 밖에 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 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동부장관은 한국고용정보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한국고용정보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 및 설립등기, 이사회 및 임원, 회계,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 및 설립등기, 이사회 및 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 그 밖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벌칙) 제33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제33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0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13호(2007.12.27)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 향상과 인력 수급(需給)의 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원칙) 국가는 이 법을 운용할 때에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사업주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주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능력을 개발하려는 근로자의 의욕을 북돋우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사업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제1항제3호·제5호, 제6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2항의 경우는 사업주에 고용된 자로 한정한다. 제3조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하 "직업능력"이라 한다)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근로자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노력과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의 시책) ① 국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은 직업에의 취업, 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며 산업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및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고용조정, 인력의 확보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4. 인력 부족의 예방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자의 직업 전환, 지역 간의 이동 및 직장에의 적응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발휘시키며 근로자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의 고용관리 개선 및 고용평등 증진 등의 지원·촉진에 관한 사항 6. 주거를 옮겨 취업하는 근로자 등을 위한 숙소,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고용보험과 그 밖에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제3항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교육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 2. 고용 동향과 인력 수급의 전망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책에 기본이 되는 사항 4. 그 밖에 고용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고용심의회를 둔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책 중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보험에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과 그 밖에 관련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정책심의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⑥ 정책심의회·지방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직업안정기관) 국가는 이 법 등 고용 관계 법률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사업주의 인력 확보가 쉽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고용정보 등의 수집·제공 제8조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① 노동부장관은 구인과 구직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고용 동향, 직업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정리 또는 배포 등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 및 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그 밖에 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현황과 동향분석, 직업지도와 직무분석, 그 밖에 직업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성과를 활용하여 표준직업명(標準職業名)을 작성하고 직업사전을 제작하며 그 밖에 직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 및 수집·정리에 관하여는 고용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① 노동부장관은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의 동향과 그 전망 등이 포함된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2. 교육·연구기관 3.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4. 노동조합 5. 그 밖의 관계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직업능력의 개발 등 제11조 (직업능력 개발 체제의 확립) ① 국가는 직업능력 개발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의 정비 2.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 방법의 연구·개발 3. 직업능력 개발훈련 교사의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 등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훈련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연구기관이 행하는 교육·연구 2. 공공직업훈련 시설이 행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3. 사업주나 그 밖에 개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③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의 직업선택을 지원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직업능력 개발의 지원 등) 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그 밖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직업능력평가제도의 개선 등) ① 국가는 직업능력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지식·기술 및 기능에 대한 검정제도(檢定制度)를 확립하고, 노동조합·사용자단체나 그 밖의 관계자와 협조하여 이를 확충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장(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근로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제15조 (구직자에 대한 지도) ① 직업안정기관은 구직자(求職者)에게 구인(求人)의 직종·임금 등 근로조건, 취업지역, 필요한 기능, 그 밖에 구인의 내용 등에 관한 구인 정보와 관련 고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가 그 적성·능력·경험 또는 기능의 정도 등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은 구직자에게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가 그 기능·교육수준 등에 알맞은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그 밖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 등에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취업에 알맞은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 개발 기회의 확대, 고용정보의 제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령자 2. 장애인 3. 장기 실업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5. 그 밖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② 국가는 사업주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고령자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작업환경과 업무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령자와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 (여성의 고용촉진 지원) ① 국가는 고용에 있어서 남녀에게 균등한 기회와 대우를 제공하고, 여성이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고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녀의 고용평등과 여성의 취업 기회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 (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국가는 청소년이 그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의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국가는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그 근로 형태의 특성에 알맞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능력 개발 기회의 확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3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지원)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 제공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고용촉진훈련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업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비진학(非進學) 청소년 또는 영세농어민 등이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에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1조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원활한 이동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동근로자를 위한 숙박·급식시설 2. 근로자를 위한 교양·체육 또는 오락시설 등 3. 고령자·장애인·여성·청소년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시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장(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사업주의 인력확보의 지원 제22조 (구인자에 대한 지원) ① 직업안정기관은 구인자에게 구직 내용 등의 구직 정보와 관련 고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인자가 해당 작업이나 직무에 알맞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은 인력 수급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인자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구인의 시기·인원 또는 지역, 그 밖에 구인의 방법에 관하여 상담·조언 등의 지도를 할 수 있다. 제23조 (기업의 고용관리에 대한 지원) ① 직업안정기관과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 또는 배치, 직업능력의 개발, 승진·임금체계, 그 밖에 기업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으면 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상담·지도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기업 내부의 노동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관리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제24조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의 개선, 복리후생시설의 확충, 그 밖에 고용관리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의4를 삭제하고, 제6장(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및 제2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제26조 (사업주의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주에 대한 고용조정의 지원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사업주단체와 협력하여 직업훈련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업안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구인·구직정보를 확보하여 직업소개를 확대하고, 공공직업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하는 등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또는 해당 사업의 인력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실업대책사업의 실시)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별·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 촉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업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3. 실업의 예방, 일자리 창출 등 실업자의 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5.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등의 실시 6.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②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는 실업자로 본다. ④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 (실업대책사업의 자금조성 등) ① 공단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에 드는 자금을 조성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2. 제28조의3에 따른 자금의 차입(借入) 3. 그 밖의 수입금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28조의3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9조 (관계 기관의 협력) ① 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고용안정이나 인력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관 공사(工事)의 개시·정지 또는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장(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보칙 제30조 (보고 및 검사)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고용관리의 현황, 지원금의 사용명세, 지원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주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려면 해당 사업주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위탁) 노동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보 등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33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3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고용지원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5. 그 밖에 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노동부장관은 한국고용정보원을 지도·감독하며,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⑪ 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 및 설립등기, 이사회 및 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 그 밖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벌칙) 제33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30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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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