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26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용품의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질문의 시기·이유·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질문계획을 미리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심재엽 한나라당 · 공동 16명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23 공포
발의2005.07.18
위원회 회부2005.07.19
위원회 상정2005.09.06
위원회 의결2005.11.22
법사위 회부2005.11.22
법사위 상정2005.11.30
법사위 의결2005.11.30
본회의 상정2005.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01
정부 이송2005.12.08
공포2005.12.2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용품의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질문의 시기·이유·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질문계획을 미리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23 (법률 제07747호) · 시행 2005-12-23 · 바뀐 줄 9 / 19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용품”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에 의한 전기설비(이하 “電氣設備”라 한다)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전기설비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1. “전기용품”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에 의한 전기설비(이하 “電氣設備”라 한다)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전기설비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의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의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기사업법 에 의한 전기사업자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전기사업자
2. 전기사업법 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의 규정 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3.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 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① ∼ ④ (생 략)
제10조의2(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 략)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및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당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출입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안전인증기관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안전인증기관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1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47호(2005.12.2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10조의2제5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당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출입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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