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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582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시민단체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명칭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고 현행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를 청소년 상담 외의 긴급구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외에 지원 기능까지 담당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근식 열린우리당 · 공동 20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29 공포
발의2005.09.07
위원회 회부2005.09.08
위원회 상정2005.11.24
위원회 의결2005.11.30
법사위 회부2005.11.30
법사위 상정2005.12.07
법사위 의결2005.12.07
본회의 상정2005.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08
정부 이송2005.12.15
공포2005.1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시민단체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명칭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고 현행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를 청소년 상담 외의 긴급구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외에 지원 기능까지 담당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29 (법률 제07799호) · 시행 2006-03-30 · 바뀐 줄 62 / 95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가정의 책임) 가정은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가정의 책임) ①가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의 접촉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④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제9조(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ㆍ조정) 청소년육성정책은 청소년위원회 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9조(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ㆍ조정) 청소년육성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 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10조(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①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ㆍ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 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①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ㆍ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 (청소년위원회의 설치) ①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 를 둔다.
제16조의2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설치) ①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청소년위원회 를 둔다.
청소년위원회 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및 11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 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및 11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청소년위원회 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 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청소년위원회 는 소관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회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회의의 구성방법ㆍ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 는 소관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회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회의의 구성방법ㆍ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다음의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다음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청소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의3 (청소년위원회 위원장ㆍ위원의 자격과 임명 등) ①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6조의3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ㆍ위원의 자격과 임명 등) 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위원회를 대표하고 청소년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정부위원)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정부위원)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청소년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청소년위원회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의4(사무처의 설치) ① 청소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 에 사무처를 둔다.
제16조의4(사무처의 설치) 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에 사무처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5(조직 및 위임 규정) ①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조직 및 위임 규정) ①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청소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규칙 으로 정한다.
②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 으로 정한다.
제16조의6(공무원의 파견) ①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6(공무원의 파견) 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7(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①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6조의7(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8(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청소년위원회 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8(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국가청소년위원회 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청소년위원회 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국가청소년위원회 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위원회 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청소년위원회 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국가청소년위원회 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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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청소년위원회 가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 가 인정하는 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정관) ① (생 략)
제3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진흥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소년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진흥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소장 등) ①소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청소년위원회 가 임면한다.
제36조(소장 등) ①소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 가 임면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진흥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청소년위원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진흥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진흥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청소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소년위원회 는 진흥센터에 대하여 사업ㆍ회계 및 재산상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 는 진흥센터에 대하여 사업ㆍ회계 및 재산상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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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의 지도 및 지원
6.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기관의 청소년상담ㆍ위기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청소년위원회 가 지정하거나 상담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 가 지정하거나 상담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임원) ① (생 략)
제43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청소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이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청소년위원회 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 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감사는 청소년위원회 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감사는 국가청소년위원회 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4조(원장) ①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청소년위원회 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4조(원장) ①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 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등의 설치)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6조 (시ㆍ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설치) ①시ㆍ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와 지방청소년상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상담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4. 청소년상담관련 자료수집 및 제공5. 그 밖에 청소년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가 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담관련 사항에 관하여 각각 상담원 및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와 협의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에는 학업중단청소년에 관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46조의2(시ㆍ군ㆍ구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설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과 청소년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제4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지원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생 략)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현행과 같음)
청소년위원회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련기관의 협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련기관의 협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 (생 략)
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가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ㆍ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은 청소년위원회 가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금은 국가청소년위원회 가 관리ㆍ운용한다.
청소년위원회 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센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청소년개발원”이라 한다)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센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청소년개발원”이라 한다)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조세감면 등) ①국가는 진흥센터ㆍ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ㆍ지방청소년상담센터ㆍ청소년개발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8조(조세감면 등) ①국가는 진흥센터ㆍ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청소년개발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는 진흥센터ㆍ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ㆍ지방청소년상담센터ㆍ청소년개발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출연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국가는 진흥센터ㆍ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청소년개발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출연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진흥센터ㆍ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ㆍ지방청소년상담센터ㆍ청소년개발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사용되는 실험ㆍ실습ㆍ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과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시설ㆍ설비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진흥센터ㆍ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청소년개발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사용되는 실험ㆍ실습ㆍ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과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시설ㆍ설비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9조(감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시설 및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ㆍ지방청소년상담센터 등 청소년단체에게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감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시설 및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 등 청소년단체에게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수수료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위원회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수수료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청소년위원회 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청소년위원회 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과태료) ① (생 략)
제6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99호(2005.12.29)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가정의 책임) ①가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의 접촉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제16조의5제2항 및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기관의 청소년상담·위기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설치) ①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시·군·구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설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과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4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군·구의 청소년지원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가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9조제1항중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각각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1항, 제3장의 제목, 제16조의2의 제목·제1항 내지 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제5호 및 제6호, 제16조의3의 제목·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내지 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내지 제10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7제1항, 제16조의8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제31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제9호, 제43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44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제63조, 제66조제2항 내지 제4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청소년위원회가 행한 사무와 이 법 시행당시 청소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고, 청소년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2항,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69조, 제72조제3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②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4호·제5호, 제8조제1항 내지 제6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6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제3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3항·4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④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5조제4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⑦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⑧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⑩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⑪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42조 및 제46조"를 "제42조, 제46조 및 제46조의2"로 하고, 제17조 중 "제46조"를 "제46조 및 제46조의2"로 하며,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중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각각 "기관"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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