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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746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시험의 응시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노회찬 정의당 · 공동 9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3.24 공포
발의2005.09.27
위원회 회부2005.10.13
위원회 상정2005.11.22
위원회 의결2006.02.16
본회의 상정2006.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03.02
정부 이송2006.03.09
공포2006.03.2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법시험의 응시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법시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3-24 (법률 제07893호) · 시행 2006-03-24 · 바뀐 줄 8 / 8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응시결격사유)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응시결격사유)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 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신 설>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신 설>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신 설>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법률 제7893호(2006.3.24)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 사법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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