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781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측량업의 등록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이영순 민주노동당 · 공동 9명
원안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9.22 공포
발의2005.09.27
위원회 회부2005.09.29
위원회 상정2006.04.20
위원회 의결2006.04.27
법사위 회부2006.04.27
법사위 상정2006.08.28
법사위 의결2006.08.28
본회의 상정2006.08.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08.29
정부 이송2006.09.08
공포2006.09.22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업의 등록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적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9-22 (법률 제07987호) · 시행 2006-09-22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987호(2006.9.22)
지적법 일부개정법률
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