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285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대표발의 정장선 통합민주당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1.11 공포
발의2005.09.30
위원회 회부2005.10.05
위원회 상정2005.10.19
위원회 의결2005.12.29
법사위 회부2005.12.29
법사위 상정2005.12.29
법사위 의결2005.12.29
본회의 상정2005.12.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30
정부 이송2005.12.30
공포2006.01.11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6-01-11 (법률 제07848호) · 시행 2006-07-12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