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2870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정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대안반영폐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3.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10.05
위원회 회부2005.10.06
위원회 상정2005.11.29
위원회 의결2005.12.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03.02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제정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순직공무원의 범위(법 제2조제1호)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순직공무원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대테러작전의 수행, 소방, 인명구조, 경호업무, 전염병의 확산방지, 산불진화,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함.
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법 제4조)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매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55퍼센트,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65퍼센트로 함.
다.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법 제5조)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 외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그 금액은 전체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의 6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간첩작전 수행중 사망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라. 급여의 결정 및 지급(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와의 중복방지(법 제6조제5항)
순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과 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순직유족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과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보훈(법 제11조)
이 법에 의한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6-03-24 (법률 제07907호) · 시행 2006-03-24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행정자치위원장 · 원안가결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인기의원등 16인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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