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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인기 무소속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3.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10.10
위원회 회부2005.10.11
위원회 상정2005.11.29
위원회 의결2005.12.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03.02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제정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순직공무원의 범위(법 제2조제1호)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순직공무원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대테러작전의 수행, 소방, 인명구조, 경호업무, 전염병의 확산방지, 산불진화,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함. 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법 제4조)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매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55퍼센트,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65퍼센트로 함. 다.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법 제5조)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 외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그 금액은 전체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의 6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간첩작전 수행중 사망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라. 급여의 결정 및 지급(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와의 중복방지(법 제6조제5항) 순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과 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순직유족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과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보훈(법 제11조) 이 법에 의한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6-03-24 (법률 제07907호) · 시행 2006-03-24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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