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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876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조를 명시하고 있으나, 엄격한 구조요건 때문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구조요건을 완화하고 구조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29 공포
발의2005.10.06
위원회 회부2005.10.07
위원회 상정2005.11.30
위원회 의결2005.12.07
본회의 상정2005.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08
정부 이송2005.12.15
공포2005.1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조를 명시하고 있으나, 엄격한 구조요건 때문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구조요건을 완화하고 구조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요건 완화(법 제3조) 구조요건 중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 요건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 요건을 삭제함. 나.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확대 등(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 피해자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자로 하되, 배우자의 경우에는 1순위, 나머지 유족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생계의존여부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도록 함. 다. 구조금의 지급신청기간 연장(법 제12조제2항) 구조금의 지급신청기간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29 (법률 제07766호) · 시행 2006-06-30 · 바뀐 줄 16 / 21
개정 전
개정 후
犯罪被害者救助法
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刑法 第9條, 第10條第1項, 第12條,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同法 第20條 또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過失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犯罪行爲”라 한다)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한다.
1. “범죄피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형법」 第9條, 第10條第1項, 第12條,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同法 第20條 또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過失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犯罪行爲”라 한다)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국가는 범죄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ㆍ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이하 “救助金”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국가는 범죄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ㆍ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이하 “救助金”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자의 불명ㆍ무자력 및 피해자의 생계곤난 여부 에 관한 기준, 증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자의 불명ㆍ무자력 에 관한 기준, 증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5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배우자(事實上 婚姻關係를 포함한다)ㆍ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ㆍ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2. 부모
2.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3.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유족구조금의 지급을 받 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생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유족구조금을 지급받 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자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생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등과의 관계)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등과의 관계)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생 략)
제12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14조(가구조금의 지급등) ①심의회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신청을 한 자에 대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가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4조(가구조금의 지급등) ①심의회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 지급신청 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가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가구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조금 지급신청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ㆍ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할 수 있다.
가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국가는 가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가구조금을 지급한다.
④가구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당해 구조결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구조금의 금액이 가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가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가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국가는 가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
<신 설>
⑤가구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당해 구조결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구조금의 금액이 가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가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66호(2005.12.29)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범죄피해자구조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를 "배상받지 못하거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부명·무자력 및 피해자의 생계곤난 여부에 관한 기준"을 "불명·무자력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 2.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③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자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생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고, 제7조중 "국가배상법"을 "「국가배상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청"을 "구조금 지급신청"으로, "당해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조금 지급신청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피해구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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