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883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이주의 종류를 연고이주·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이주의 정의개념은 이 법의 중심개념이므로 이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여 개인파산제도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통일외교통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0.07 발의
발의2005.10.07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이주의 종류를 연고이주·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이주의 정의개념은 이 법의 중심개념이므로 이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여 개인파산제도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 공포 2007-12-14 (법률 제08683호) · 시행 2007-12-14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海外移住法
해외이주법
제4조(이주의 종류)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연고이주 :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2.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자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현지이주의 예외로 한다. 이 경우 투자 및 출연금액은 그 투자 및 출연한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제8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
제8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거래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 (생 략)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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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683호(2007.12.14)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외이주법"을 "해외이주법"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자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현지이주의 예외로 한다. 이 경우 투자 및 출연금액은 그 투자 및 출연한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제8조 중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통일외교통상위원장 · 원안가결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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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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