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874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해외이주의 종류를 연고이주·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이주의 정의개념은 이 법의 중심개념이므로 이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여 개인파산제도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원안가결통일외교통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14 공포
법사위 회부2006.09.28
발의2007.11.21
본회의 상정2007.11.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11.22
정부 이송2007.11.30
공포2007.12.1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이주의 종류를 연고이주·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이주의 정의개념은 이 법의 중심개념이므로 이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등록 결격사유에서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여 개인파산제도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 공포 2007-12-14 (법률 제08683호) · 시행 2007-12-14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海外移住法
해외이주법
제4조(이주의 종류)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연고이주 :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2.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자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현지이주의 예외로 한다. 이 경우 투자 및 출연금액은 그 투자 및 출연한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제8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
제8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거래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 (생 략)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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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683호(2007.12.14)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외이주법"을 "해외이주법"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자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현지이주의 예외로 한다. 이 경우 투자 및 출연금액은 그 투자 및 출연한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제8조 중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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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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