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006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최근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 및 판사 증원 추진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정원을 1,587인에서 1,807인으로 220인을 증원하되, 그 시행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2006년·2007년 및 2008년에는 각각 40인, 2009년 및 2010년에는 각각 50인씩 증원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23 공포
발의2005.10.21
위원회 회부2005.10.25
위원회 상정2005.11.03
위원회 의결2005.11.30
본회의 상정2005.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01
정부 이송2005.12.08
공포2005.12.2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 및 판사 증원 추진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정원을 1,587인에서 1,807인으로 220인을 증원하되, 그 시행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2006년·2007년 및 2008년에는 각각 40인, 2009년 및 2010년에는 각각 50인씩 증원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사정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23 (법률 제07733호) · 시행 2005-12-23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檢事定員法
검사정원법
제1조(검사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정원을 1,587인 으로 한다.
제1조(검사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정원을 1,807인 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33호(2005.12.23)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
검사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사정원법"을 "검사정원법"으로 한다.
제1조중 "검찰청법"을 "「검찰청법」"으로, "1,587인"을 "1,807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검사정원 220인 중 40인의 증원은 2006년 1월 1일부터, 40인의 증원은 2007년 1월 1일부터, 40인의 증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50인의 증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