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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039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성예금증서를 등록대상 유가증권에 포함하여 공사채와 동일하게 증권예탁결재원 등의 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성예금증서의 위·변조 등 관련 금융사고에 대응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권한없는 자의 공사채 등록업무 수행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0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10.24
위원회 회부2005.10.26
위원회 상정2005.11.11
위원회 의결2005.12.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5.12.0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도성예금증서를 등록대상 유가증권에 포함하여 공사채와 동일하게 증권예탁결재원 등의 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성예금증서의 위·변조 등 관련 금융사고에 대응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권한없는 자의 공사채 등록업무 수행을 방지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29 (법률 제07761호) · 시행 2005-12-29 · 바뀐 줄 6 / 8
개정 전
개정 후
公社債登錄法
공사채등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사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사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양도성예금증서
제17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공사채의 등록업무에 종사하는 등록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7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
등록기관이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전항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18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신 설>
제19조(과태료의 부과등) ①공사채의 등록업무에 종사하는 등록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등록기관이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전항의 과태료에 처한다.③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61호(2005.12.29)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 공사채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사채등록법"을 "공사채등록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도성예금증서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계동의원등 43인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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