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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554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양도성예금증서를 등록대상 유가증권에 포함하여 공사채와 동일하게 증권예탁결재원 등의 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성예금증서의 위·변조 등 관련 금융사고에 대응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권한없는 자의 공사채 등록업무 수행을 방지하려는 것임.

재정경제위원장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29 공포
법사위 회부2005.12.01
발의2005.12.07
법사위 상정2005.12.07
법사위 의결2005.12.07
본회의 상정2005.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5.12.08
정부 이송2005.12.15
공포2005.1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도성예금증서를 등록대상 유가증권에 포함하여 공사채와 동일하게 증권예탁결재원 등의 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성예금증서의 위·변조 등 관련 금융사고에 대응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권한없는 자의 공사채 등록업무 수행을 방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29 (법률 제07761호) · 시행 2005-12-29 · 바뀐 줄 6 / 8
개정 전
개정 후
公社債登錄法
공사채등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사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사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양도성예금증서
제17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공사채의 등록업무에 종사하는 등록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7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
등록기관이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전항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18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신 설>
제19조(과태료의 부과등) ①공사채의 등록업무에 종사하는 등록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등록기관이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전항의 과태료에 처한다.③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61호(2005.12.29)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 공사채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사채등록법"을 "공사채등록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도성예금증서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계동의원등 43인 · 대안반영폐기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 10인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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