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062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새로운 환경공해요인인 통풍방해·조망저해를 분쟁조정대상 환경피해의 유발 범주에 추가하고, 환경피해의 범위에 정신적 피해를 추가하여 다양한 환경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도모하며, 환경분쟁과 건축분쟁이 복합될 경우 조망 및 일조방해 등 건축분쟁에 대하여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대표발의 김선미 열린우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2.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10.25
위원회 회부2005.10.27
위원회 상정2005.11.24
위원회 의결2005.11.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02.2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새로운 환경공해요인인 통풍방해·조망저해를 분쟁조정대상 환경피해의 유발 범주에 추가하고, 환경피해의 범위에 정신적 피해를 추가하여 다양한 환경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도모하며, 환경분쟁과 건축분쟁이 복합될 경우 조망 및 일조방해 등 건축분쟁에 대하여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3-24 (법률 제07919호) · 시행 2006-09-25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環境紛爭調整法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
1. “환경피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ㆍ재산ㆍ정신에 관한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분쟁(이하 “紛爭”이라 한다)의 조정
1.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관할) ① (생 략)
제6조(관할)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조정위원회는 당해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중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무외의 사무를 관할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②지방조정위원회는 당해 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중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무외의 사무를 관할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을 제외하고 대통령령 이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919호(2006.3.24)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
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분쟁조정법"을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자연생태계파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를 "자연생태계파괴,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건강·재산·정신에 관한 피해를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