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177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용정책 대상을 확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노사단체 등의 고용촉진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고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직업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30 공포
발의2005.11.02
위원회 회부2005.11.04
위원회 상정2005.11.24
위원회 의결2005.11.30
법사위 회부2005.11.30
법사위 상정2005.12.07
법사위 의결2005.12.07
본회의 상정2005.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08
정부 이송2005.12.16
공포2005.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고용정책 대상을 확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노사단체 등의 고용촉진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고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직업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고용평등 증진 노력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기반 마련(법 제1조의2 신설, 제4조제1항제3호)
국가의 고용정책 대상인 근로자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경기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관계없이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용평등의 증진 추진 및 고용차별의 개선(법 제3조·제4조제1항제5호 및 제4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21조제1항제3호)
사업주 및 노동조합 등의 책무에 고용평등 증진 노력의무를 추가하고, 국가가 지원·촉진하여야 하는 시책의 내용에 기업의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사업주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단계에서도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며, 국가 등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고용촉진시설에 여성근로자를 위한 시설 외에 고령자·장애인·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
다. 지역의 고용촉진 지원 강화(법 제4조제3항 및 4항 신설, 제28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시책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는 그 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고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도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아닌 자로서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법 제10조의3 신설)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하여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조사·연구, 인력수급 동향 파악 등의 고용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마.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법 제18조의3 신설)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30 (법률 제07831호) · 시행 2006-03-31 · 바뀐 줄 33 / 53개정 전
개정 후
雇傭政策基本法
고용정책기본법
<신 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6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의 경우는 사업주에 고용된 자에 한한다.
제3조(근로자 및 사업주등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근로자 및 사업주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사업주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며, 근로자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근로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의 개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등 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며, 근로자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근로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등 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력과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ㆍ고용안정 및 고용관리개선 등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력과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시책) ①국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시책) ①국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으로 인한 근로자 의 실업의 예방, 일자리 창출지원 등 실업자의 취업촉진, 사업주의 고용조정 지원 그 밖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및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고용조정, 인력확보 지원 그 밖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발휘와 근로자의 능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업의 고용관리개선등 의 지원ㆍ촉진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발휘와 근로자의 능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업의 고용관리 개선 및 고용평등 증진등 의 지원ㆍ촉진에 관한 사항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경제ㆍ사회의 균형있는 발전,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고용기회의 증대, 지역간 불균형의 시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등을 도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능력발휘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경제ㆍ사회의 균형있는 발전,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고용기회의 증대, 지역간 불균형의 시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등을 도모하여야 하며,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의 능력발휘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제3항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①·② (생 략)
제8조(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직업능력개발체제의 확립) ① (생 략)
제11조(직업능력개발체제의 확립)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는 교육ㆍ연구기관이 행하는 교육ㆍ연구,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이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 기타 개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상호 밀접히 관련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교육ㆍ연구기관이 행하는 교육ㆍ연구, 공공직업훈련시설 이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 기타 개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상호 밀접히 관련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학생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각급 학교의 학생등에 대하여 장래의 직업선택을 지원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각급 학교의 학생등에 대하여 장래의 직업선택을 지원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국가는 고령자ㆍ장애인, 장기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기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기회의 확대, 고용정보의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국가는 고령자ㆍ장애인, 장기실업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기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기회의 확대, 고용정보의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3(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지원)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ㆍ사회복지ㆍ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 제공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③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고용촉진훈련의 실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업자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ㆍ비진학청소년 또는 영세농어민등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고용촉진훈련의 실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업자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ㆍ비진학청소년 또는 영세농어민등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여성근로자 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3. 고령자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 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기업의 고용관리에 대한 지원) ① 직업안정기관 및 공공직업훈련기관 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또는 배치, 직업능력의 개발, 승진ㆍ임금체계 기타 기업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사업주ㆍ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등으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고용정보등을 활용하여 상담ㆍ지도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기업의 고용관리에 대한 지원) ① 직업안정기관과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 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또는 배치, 직업능력의 개발, 승진ㆍ임금체계 기타 기업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사업주ㆍ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등으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고용정보등을 활용하여 상담ㆍ지도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량고용변동의 신고등) ①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ㆍ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정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대량고용변동의 신고등) ①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ㆍ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정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家族의 醫療費를 포함한다), 학자금(子女의 學資金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家族의 醫療費를 포함한다), 학자금(子女의 學資金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3. 실업의 예방, 일자리 창출 등 실업자의 취업촉진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에 대한 지원
3. 실업의 예방, 일자리 창출 등 실업자의 취업촉진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 에 대한 지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실업대책사업의 자금조성 등) ① (생 략)
제28조의2(실업대책사업의 자금조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및 검사) ①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보고 및 검사)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관리의 현황, 지원금의 사용내역, 지원적격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주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 위반사실의 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주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검사일시ㆍ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⑤노동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2조(위탁) 노동부장관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②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③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④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2.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3. 고용지원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의 부대사업5. 그 밖에 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는 사업⑤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⑥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⑦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⑧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⑨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⑩노동부장관은 한국고용정보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⑪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 및 설립등기, 이사회 및 임원, 회계,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벌칙) 제33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831호(2005.12.30)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제1항제3호·제5호, 제6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2항의 경우는 사업주에 고용된 자에 한한다.
제3조제2항중 "고용관리의 개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직업능력개발·고용안정 및 고용관리개선"을 "직업능력개발,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고용관리개선"을 "고용관리 개선 및 고용평등 증진"으로 한다.
3. 근로자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및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고용조정, 인력확보 지원 그 밖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중 "근로자의 능력발휘"를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의 능력발휘"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제3항의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공공직업훈련시설"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지원)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본문 중 "병력(病歷) 등"을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를 동조의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 제공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여성근로자"를 "고령자·장애인·여성·청소년"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직업안정기관 및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직업안정기관과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를 "사업을 실시하는 자"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필요한 사항"을 "고용관리의 현황, 지원금의 사용내역, 지원적격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 위반사실의 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검사일시·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노동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제35조로 하고, 제32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위탁) 노동부장관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고용정보원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고용지원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의 부대사업
5. 그 밖에 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⑧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⑨한국고용정보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⑩노동부장관은 한국고용정보원을 지도·감독하며,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⑪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 및 설립등기, 이사회 및 임원, 회계,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벌칙) 제33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제27조제1항 단서 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2호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제28조의2제2항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하며, 제32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고용정보원(이하 "중앙고용정보원"이라 한다)과 관련된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근로계약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외한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공단의 명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 전에 중앙고용정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 또는 중앙고용정보원이 행한 행위는 한국고용정보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공단 또는 중앙고용정보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공단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경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과 물품을 한국고용정보원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