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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202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년(停年)이 65세인 도선사(導船士)의 대부분이 정년을 3년간 연장받아 68세까지 도선사면허를 유지하고 있어 소수로 구성된 도선사 자격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도선사의 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도선사의 문호를 개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해양사고의 예방 및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정부
대안반영폐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0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11.03
위원회 회부2005.11.04
위원회 상정2005.11.22
위원회 의결2005.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5.12.0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년(停年)이 65세인 도선사(導船士)의 대부분이 정년을 3년간 연장받아 68세까지 도선사면허를 유지하고 있어 소수로 구성된 도선사 자격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도선사의 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도선사의 문호를 개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해양사고의 예방 및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선구간중 일정범위를 도선사 승·하선구역으로 정하여 도선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구역에서 승·하선하도록 하고, 국내를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의 물류비절감 및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대상선박의 범위를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서 2천톤 이상의 선박으로 축소하며, 그 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하였던 도선안전심의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선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29 (법률 제07788호) · 시행 2006-06-30 · 바뀐 줄 44 / 56
개정 전
개정 후
導船法
도선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선사가 될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선사가 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자 또는 선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2회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자 또는 선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2회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7조(도선사의 정년)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도선사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도선사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도선사의 정년)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제9조(면허의 취소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면허의 취소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 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한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신 설>
2.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종별에 따른 도선대상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때
3.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3.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신 설>
4.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5. 도선중 해양사고를 낸 때.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요청을 거절한 때
<신 설>
6. 제1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차별도선을 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7.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때.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기타 도선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비행이 있는
8. 업무정지 기간 중에 도선업무를 행한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안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선사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하게 하거나 증거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5호 의 경우 당해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에 계류중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선사로 하여금 4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7호 의 경우 당해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에 계류중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선사로 하여금 4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 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도선) ① (생 략)
제18조(도선) ① (현행과 같음)
②도선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도선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당해 도선업무의 수행이 인가받은 도선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당해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삭 제>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하여금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승선 또는 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장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하여금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⑤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장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0조(강제도선)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선구에서 당해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도선구에서 당해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강제도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선구에서 당해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도선구에서 당해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결합부선에 한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결합부선에 한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승ㆍ하선시의 안전조치)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선 또는 하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승ㆍ하선시의 안전조치)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선 또는 하선하도록 승ㆍ하선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① ∼ ④ (생 략)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도선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9조(보고ㆍ검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의 안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도선사사무소 기타 사업장 및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보고ㆍ검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의 안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도선사사무소 기타 사업장 및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도선안전심의회) ① 도선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도선안전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②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7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 또는 제20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선료를 받은
2.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의 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 또는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자
3.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ㆍ하선구역에서 승ㆍ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ㆍ하선구역에서 승ㆍ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도선사
<신 설>
5.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
<신 설>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 또는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자
<신 설>
7.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ㆍ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제2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
<신 설>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고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88호(2005.12.2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선법"을 "도선법"으로 한다. 제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2.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종별에 따른 도선대상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때 3.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때 4.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5.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요청을 거절한 때 6. 제1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차별도선을 한 때 7.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때.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정지 기간 중에 도선업무를 행한 때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전단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7호"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3. 당해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승선 또는 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 본문중 "1천톤"을 "2천톤"으로 한다. 제25조중 "필요한 조치"를 "승·하선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조치"로 한다. 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선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9조제1항중 "소속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9조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20조제1항 본문"을 "제20조 본문"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의 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하선구역에서 승·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하선구역에서 승·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도선사 5.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 또는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자 7.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고·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1조제3항중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제5호중 "선박직원법"을 "「선박직원법」"으로 하고, 제37조의2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하며, 제41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정부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