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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312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구조조정시장의 형성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기업 및 산업구조조정의 상시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사모펀드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오영식 민주통합당 · 공동 13
원안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3.03 공포
발의2005.11.10
위원회 회부2005.11.11
위원회 상정2005.11.30
위원회 의결2005.12.02
법사위 회부2005.12.02
법사위 상정2005.12.07
법사위 의결2005.12.07
본회의 상정2006.0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02.09
정부 이송2006.02.17
공포2006.03.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구조조정시장의 형성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기업 및 산업구조조정의 상시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사모펀드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3-03 (법률 제07865호) · 시행 2006-03-03 · 바뀐 줄 9 / 16
개정 전
개정 후
産業發展法
산업발전법
제14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 이상의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 이상의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에 동법 제144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
<신 설>
10.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전문회사의 준수사항) ① ∼ ③ (생 략)
제14조의3(전문회사의 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전문회사는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제20조(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전문회사가 제1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전문회사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전문회사가 제1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전문회사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등록의 취소를 요청한
5. 제14조의3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문회사가 등록 후 3년 이내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된
6. 제2항 또는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6.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등록의 취소를 요청한
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7. 제2항 또는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8.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또는 제188조의4 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위반한 때
<신 설>
9.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또는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865호(2006.3.3)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에 동법 제144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 제14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문회사는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6호 내지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4조의3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문회사가 등록 후 3년 이내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된 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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