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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315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는 경우에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30 공포
발의2005.11.11
위원회 회부2005.11.14
위원회 상정2005.11.30
위원회 의결2005.12.02
법사위 회부2005.12.02
법사위 상정2005.12.07
법사위 의결2005.12.07
본회의 상정2005.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12.08
정부 이송2005.12.16
공포2005.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는 경우에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30 (법률 제07814호) · 시행 2006-07-01 · 바뀐 줄 6 / 13
개정 전
개정 후
情報化促進基本法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확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34조(기금의 재원과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4조(기금의 재원과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3의2. 「전파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5. 「전파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신 설>
6. 「전파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대가
<신 설>
7.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개정문 원문
⊙법률 제7814호(2005.12.30)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확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34조제1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5. 「전파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6. 「전파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대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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