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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441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부담금 부과의 통지절차를 마련하고,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며, 통신기술개발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의 출연금을 하나로 통합하고,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과…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9.0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11.24
위원회 회부2005.11.25
위원회 상정2006.04.04
위원회 의결2006.06.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09.0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부담금 부과의 통지절차를 마련하고,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며, 통신기술개발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의 출연금을 하나로 통합하고,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한 출연금을 이 법에 따른 부담금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0-04 (법률 제08051호) · 시행 2006-10-04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부담금부과의 원칙)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부담금부과의 원칙) ①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②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1. 부담금 납부의무자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3.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기한4.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 계속해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및 사용내용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부담금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부담금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51호(2006.10.4)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납부의무자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3.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기한 4.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 계속해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부과실태 및 사용내용의 건전성"을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부담금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다고"를 "부담금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로 한다. 별표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40호를 삭제한다. 39.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 별표 1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별표 제1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출연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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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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