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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470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를 통하여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여하는 준사법적인 국가기관으로서 강한 도덕성과 직업윤리의식이 필요하므로 검사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검사에 대한 징계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의 징계종류에 해임을 추가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변호사, 법학교수…

대표발의 선병렬 열린우리당 · 공동 2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1.25 발의
발의2005.11.25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를 통하여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여하는 준사법적인 국가기관으로서 강한 도덕성과 직업윤리의식이 필요하므로 검사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검사에 대한 징계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의 징계종류에 해임을 추가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1인을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해임 또는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소제기에도 불구하고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청구시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0-27 (법률 제08056호) · 시행 2007-01-28 · 바뀐 줄 20 / 23
개정 전
개정 후
檢事懲戒法
검사징계법
제3조(징계의 종류) ①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되 중징계는 비행사실이 중한 자와 2회 이상 경징계의 처분을 받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에게 과하며 경징계는 비행사실이 경한 자에게 과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①징계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중징계는 면직, 정직 및 감봉으로 하고 경징계는 중근신, 경근신 및 견책으로 한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중근신의 기간은 1월 이상 2월 이하로 하고 경근신의 기간은 1월 미만으로 하며 중근신, 경근신, 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회개하게 한다.
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회개하게 한다.
제4조(징계위원회) ① (생 략)
제4조(징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써 구성하고 예비위원 6인을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인을 둔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무부차관과 검사, 법무부국장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법무부차관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ㆍ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각 1인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이 사고 또는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신 설>
④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 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송달과 직무정지) ①·② (생 략)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송달과 직무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검찰총장은 해임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제출권)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의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제출권)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의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징계의결) ①위원회가 사건심의를 종료한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징계를 의결한다.
제18조(징계의결) ①위원회가 사건심의를 종료한 때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징계를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검찰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 설>
③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3조(징계의 집행) 징계의 집행은 경징계 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행하고 중징계 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며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23조(징계의 집행) ①징계의 집행은 견책 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행하고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 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
<신 설>
②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단서 신설>
제24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ㆍ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5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56호(2006.10.27)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사징계법"을 "검사징계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⑤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회개하게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인을 둔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각 1인 ③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검찰총장은 해임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검찰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 중 "경징계"를 "견책"으로, "중징계"를 "해임·면직·정직·감봉"으로, "행하며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를 "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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