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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477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하는 사유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노선선정의 타당성 등으로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내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익목적의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영덕 한나라당 · 공동 23
대안반영폐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1.29 발의
발의2005.11.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하는 사유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노선선정의 타당성 등으로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내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익목적의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27호) · 시행 2008-06-22 · 바뀐 줄 8 / 16
개정 전
개정 후
農漁村道路整備法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당해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군수의 의견을 들어 이를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군수의 의견을 들어 이를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 설>
1. 정비계획에 포함된 연차별 사업계획과의 적합성
<신 설>
2.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 가능성
<신 설>
3. 노선선정의 타당성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당해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동법 제3조제6호 가목의 시설중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9조의2(점용료징수의 제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의2(점용료징수의 제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1의2. ∼ 3. (생 략)
1의2. ∼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27호(2008.3.21)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농어촌도로정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군수의 의견을 들어 이를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정비계획에 포함된 연차별 사업계획과의 적합성 2.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 가능성 3. 노선선정의 타당성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당해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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