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802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하는 사유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노선선정의 타당성 등으로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내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익목적의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기춘 민주통합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1.20 발의
발의2006.01.2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하는 사유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노선선정의 타당성 등으로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내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익목적의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27호) · 시행 2008-06-22 · 바뀐 줄 8 / 16개정 전
개정 후
農漁村道路整備法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당해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군수의 의견을 들어 이를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군수의 의견을 들어 이를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 설>
1. 정비계획에 포함된 연차별 사업계획과의 적합성
<신 설>
2.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 가능성
<신 설>
3. 노선선정의 타당성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당해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동법 제3조제6호 가목의 시설중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9조의2(점용료징수의 제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의2(점용료징수의 제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1의2. ∼ 3. (생 략)
1의2. ∼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27호(2008.3.21)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농어촌도로정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군수의 의견을 들어 이를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정비계획에 포함된 연차별 사업계획과의 적합성
2.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 가능성
3. 노선선정의 타당성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당해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행정자치위원장 · 원안가결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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