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유수면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516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 등으로 침몰이나 난파 등을 당한 선박이 해양에 방치됨으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안전과 효용을 해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급히 그 선박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치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의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결과 공유수면의 안전과 효용을…

대표발의 김형오 한나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9.0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12.05
위원회 회부2005.12.06
위원회 상정2006.04.18
위원회 의결2006.04.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09.0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사고 등으로 침몰이나 난파 등을 당한 선박이 해양에 방치됨으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안전과 효용을 해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급히 그 선박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치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의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결과 공유수면의 안전과 효용을 해치거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방치선박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공유수면 내 행정조사 규정에 관계공무원의 성명, 조사 목적을 서면으로 사전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사대상자들의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0-04 (법률 제08039호) · 시행 2006-10-04 · 바뀐 줄 10 / 14
개정 전
개정 후
公有水面管理法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 (방치선박 등의 제거) ①관리청은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이나 방치된 폐자재 기타의 물건(이하 이 條에서 “物件등”이라 한다)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해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물건등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방치선박등의 제거) ①관리청은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2.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관리청은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건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건등의 제거에 쓰여진 비용은 당해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건등을 처분하여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거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방치선박등의 상태, 발견장소, 해당방치선박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을 관리ㆍ이용함에 있어서의 지장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신 설>
③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다.1.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제거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협력 또는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2.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신 설>
④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해당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해당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을 포함한 이의 또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관리청은 이해관계인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선박의 제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음을 제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의내용의 타당성 여부(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⑥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의 통보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선박을 제거할 수 있다.1. 이해관계인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의 이의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약, 「개항질서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법」제2조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이 배출(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배출을 말한다)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떠다님으로 인하여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항만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 항ㆍ포구 안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 그 밖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공유수면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그 선박의 잔존가치가 해당선박의 제거에 쓰일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신 설>
⑦관리청이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데 쓰인 비용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방치선박등을 처분하여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조사 등) ①·② (생 략)
제14조(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점유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측량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피허가자 또는 점유자에게 조사 또는 측량 7일 전까지 관계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조사 또는 측량 목적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유수면에 폐기물ㆍ폐유ㆍ폐수ㆍ오수ㆍ분뇨ㆍ가축분뇨ㆍ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류 기타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1. 공유수면에 폐기물ㆍ폐유ㆍ폐수ㆍ오수ㆍ분뇨ㆍ가축분뇨ㆍ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39호(2006.10.4)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방치선박등의 제거) ①관리청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거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방치선박등의 상태, 발견장소, 해당방치선박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을 관리·이용함에 있어서의 지장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다. 1.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제거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협력 또는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④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해당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해당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을 포함한 이의 또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관리청은 이해관계인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선박의 제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음을 제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의내용의 타당성 여부(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의 통보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선박을 제거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의 이의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약, 「개항질서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법」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이 배출(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배출을 말한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떠다님으로 인하여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항만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 항·포구 안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공유수면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그 선박의 잔존가치가 해당선박의 제거에 쓰일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⑦관리청이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데 쓰인 비용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방치선박등을 처분하여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측량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토지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피허가자 또는 점유자에게 조사 또는 측량 7일 전까지 관계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조사 또는 측량 목적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호 중 "기타 오염물질"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등 18인 · 대안반영폐기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주의원등 28인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