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658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관은 법률상의 쟁송에 관하여 이를 심리·재판하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공정성이 요구되므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법관에 대한 징계를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관 외에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징계청구의…
정부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9.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12.23
위원회 회부2005.12.26
위원회 상정2006.04.07
위원회 의결2006.09.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09.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은 법률상의 쟁송에 관하여 이를 심리·재판하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공정성이 요구되므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법관에 대한 징계를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관 외에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징계청구의 시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징계사유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징계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던 것을,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0-27 (법률 제08058호) · 시행 2007-01-28 · 바뀐 줄 10 / 11개정 전
개정 후
法官懲戒法
법관징계법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① (생 략)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4인 을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인 을 둔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중에서,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관중에서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위원은 법관 3인과 변호사ㆍ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1인 중에서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②위원장ㆍ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②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③위원장ㆍ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에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신 설>
⑤위원장에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 경과하면 그 사유에 관하여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사유가 있은 날부터 3년 이 경과하면 그 사유에 관하여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조(징계절차의 정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가 있거나 공소의 제기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는 정지된다.
제20조(징계절차의 정지) ①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는 정지된다.
<신 설>
②위원회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58호(2006.10.27)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
법관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관징계법"을 "법관징계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4인"을 "3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위원은 법관 3인과 변호사·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1인 중에서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②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징계절차의 정지) ①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는 정지된다.
②위원회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의원등 21인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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