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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661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소방방재청장에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결과를 제출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소하천부속물에 수문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배수펌프장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3.24 공포
발의2005.12.23
위원회 회부2005.12.26
위원회 상정2006.02.15
위원회 의결2006.02.17
법사위 회부2006.02.17
법사위 상정2006.02.23
법사위 의결2006.02.23
본회의 상정2006.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03.02
정부 이송2006.03.09
공포2006.03.2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소방방재청장에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결과를 제출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소하천부속물에 수문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배수펌프장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3-24 (법률 제07905호) · 시행 2006-09-25 · 바뀐 줄 27 / 41
개정 전
개정 후
小河川整備法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소하천부속물”이라 함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등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소하천부속물”이라 함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한한다), 저수지 등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소하천의 정비”라 함은 소하천(第2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區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附屬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ㆍ보수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4. “소하천의 정비”라 함은 소하천(第2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區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附屬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ㆍ보수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소하천의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③소하천의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종합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中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관리청은 중기계획에 의하여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청은 시행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공고한 때 또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공고한 때 또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입지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삭 제>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5. 「농어촌정비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8.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8.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9.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10.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11.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11.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1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개장허가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개장허가
13.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3.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1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16.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16.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1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토지 등의 수용) ① (생 략)
제12조(토지 등의 수용) ① (현행과 같음)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2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② (생 략)
제2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905호(2006.3.24)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하천정비법"을 "소하천정비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중 "수문등"을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한한다), 저수지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리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관리청은 시행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는"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으로 한다. ①관리청은 중기계획에 의하여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제10조의2제1항제3호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초지법"을 "「초지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사방사업법"을 "「사방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지하수법"을 "「지하수법」"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사용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하고, 동항제12호중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3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동항제14호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하며, 동항제15호중 "골재채취법"을 "「골재채취법」"으로 하고, 동항제16호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며, 동항제17호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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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