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67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속가능성 지표 및 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성 지표 및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호웅 열린우리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28 공포
발의2005.12.26
위원회 회부2005.12.27
위원회 상정2006.09.14
위원회 의결2006.09.29
법사위 회부2006.09.29
법사위 상정2006.12.01
법사위 의결2006.12.01
본회의 상정200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01
정부 이송2006.12.13
공포2006.12.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속가능성 지표 및 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성 지표 및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2-28 (법률 제08122호) · 시행 2007-12-2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별도의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표 및 기준을 설정ㆍ공고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ㆍ공고한 지표 및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⑤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활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22호(2006.12.28)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별도의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표 및 기준을 설정·공고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공고한 지표 및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활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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