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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944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고, 법률구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대상을 확대하며, 법률구조법인의 구체적인 법률구조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제한하는 등 법률구조법인의 독립성·자율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2.20 발의
발의2006.02.2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고, 법률구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대상을 확대하며, 법률구조법인의 구체적인 법률구조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제한하는 등 법률구조법인의 독립성·자율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구조법인의 등록 요건(법 제3조)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법 제21조의2 신설)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현재 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하여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료제공요청권 부여(법 제22조의2 신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구조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라.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확대(법 제28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 법률구조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도 국유재산에 한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손해배상책임 규정(법 제32조의2 신설)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직접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당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함. 바. 구체적인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 제한(법 제35조제1항) 법률구조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지시·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3-29 (법률 제08320호) · 시행 2007-06-30 · 바뀐 줄 13 / 19
개정 전
개정 후
法律救助法
법률구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이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公益法務官”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이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公益法務官”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등록) ①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신 설>
제21조의2(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구조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ㆍ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 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구조법인 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아닌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한한다.
<신 설>
제32조의2(공단의 손해배상책임) ①공단은 그 임직원이 공단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가 소속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3조의2(공익법무관의 배치등) ①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지원 기타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이 정하는 법인에 공익법무관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2(공익법무관의 배치등) ①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지원 기타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법인에 공익법무관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 에 의한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 에 의한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감독등) ①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공단 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5조(감독등) ①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구조법인 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 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 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3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320호(2007.3.29)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률구조법"을 "법률구조법"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①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구조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중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법률구조법인의 설립 및 운영"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단이 아닌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공단의 손해배상책임) ①공단은 그 임직원이 공단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가 소속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법률구조법인 또는 공단"을 "법률구조법인"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중 "공단의 장부·서류"를 "법률구조법인의 장부·서류"로 한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중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5조제2호 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며, 제33조의2제1항 중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변호사법"을 "「변호사법」"으로 하며, 제38조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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