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선거관련 3대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3973
제16대 대통령선거관련 3대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오 새누리당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6.02.24
위원회 회부2006.02.28
위원회 상정2006.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8.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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