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070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자치경찰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7.19 공포
발의2006.03.21
위원회 회부2006.03.23
위원회 상정2006.04.20
위원회 의결2006.04.26
법사위 회부2006.04.27
법사위 상정2006.06.29
법사위 의결2006.06.29
본회의 상정2006.06.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06.30
정부 이송2006.07.04
공포2006.07.1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자치경찰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7-19 (법률 제07966호) · 시행 2006-10-20 · 바뀐 줄 7 / 13개정 전
개정 후
輕犯罪處罰法
경범죄처벌법
제5조(정의) ①·② (생 략)
제5조(정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 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제6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범칙금의 납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 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범칙금의 납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람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966호(2006.7.19)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경범죄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범죄처벌법"을 "경범죄처벌법"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고"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대리점 또는 우체국"을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동항제1호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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