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098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에 대한 규제완화차원에서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수익을 받을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하는 한편,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사유와 공익사업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28 공포
발의2006.03.24
위원회 회부2006.03.27
위원회 상정2006.09.20
위원회 의결2006.09.26
법사위 회부2006.10.11
법사위 상정2006.12.01
법사위 의결2006.12.01
본회의 상정200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01
정부 이송2006.12.13
공포2006.12.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에 대한 규제완화차원에서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수익을 받을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하는 한편,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사유와 공익사업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2-28 (법률 제08104호) · 시행 2007-03-29 · 바뀐 줄 27 / 36개정 전
개정 후
砂防事業法
사방사업법
제4조(사방지의 지정) ①사방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하천법 에 의한 하천에 대하여 야계사방사업을 시행할 사방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사방지의 지정) ①사방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하천법」 에 의한 하천에 대하여 야계사방사업을 시행할 사방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① (생 략)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國家砂防事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이 이를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國家砂防事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 이 이를 시행한다.
제7조의2(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은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보존,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고려하여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은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보존,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고려하여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무원의 조사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은 국가사방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입목ㆍ죽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조사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은 국가사방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입목ㆍ죽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입목ㆍ죽ㆍ토석ㆍ떼 또는 풀을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입목ㆍ죽ㆍ토석ㆍ떼 또는 풀을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손실보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손실보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의 결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의 결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사방지안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 에 의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사방지안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 에 의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 설>
1.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공작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신 설>
2. 피해목이 아닌 입목ㆍ죽의 벌채로서 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해가 되는 벌채
<신 설>
3. 사방지의 지정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유출 등이 예상되는 떼ㆍ풀ㆍ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①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①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수익의 귀속)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의 소유자ㆍ점유자,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의 시행 또는 사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자 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수익의 귀속)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 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수익자부담)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자로 하여금 그가 받을 이익의 범위안에서 국가사방사업의 시행 또는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제19조(원인자부담)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은 사방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국가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원인자부담)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은 사방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국가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사 또는 행위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사 또는 행위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본다.
③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등) ①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등) ①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익사업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제9조 내지 제12조, 제15조 단서,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의 관리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사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제9조 내지 제12조, 제15조 단서,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의 관리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사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제24조(공공단체등의 사방사업)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방지안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공공단체등의 사방사업)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방지안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사업의 위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 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사업의 위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 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04호(2006.12.28)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방사업법"을 "사방사업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전단, 제10조 및 제11조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공작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피해목이 아닌 입목·죽의 벌채로서 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해가 되는 벌채
3. 사방지의 지정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유출 등이 예상되는 떼·풀·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
제15조제1항 단서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사방지의 소유자·점유자,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의 시행 또는 사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자"를 "사방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3조 전단 중 "제17조 내지 제19조"를 "제17조, 제19조"로 하고, 동조 후단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지방산림관리청장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고, 제9조제3항 후단 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며, 제14조제1항 단서 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며, 제19조제2항 및 제24조 중 "산지관리법"을 각각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제26조 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익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수익의 귀속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수익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8호를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