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19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위임 없이 「검역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검역을 요하는 운송수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구 한나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4.06 발의
발의2006.04.06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위임 없이 「검역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검역을 요하는 운송수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역법 전부개정 · 공포 2007-04-11 (법률 제08364호) · 시행 2007-07-12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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