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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19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위임 없이 「검역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검역을 요하는 운송수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구 한나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4.06 발의
발의2006.04.06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위임 없이 「검역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검역을 요하는 운송수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역법 전부개정 · 공포 2007-04-11 (법률 제08364호) · 시행 2007-07-12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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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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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