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76182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법률의 위임 없이 「검역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검역을 요하는 운송수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4.11 공포
위원회 회부2007.02.22
위원회 상정2007.02.22
위원회 의결2007.02.22
발의2007.03.02
법사위 회부2007.03.02
법사위 상정2007.03.02
법사위 의결2007.03.02
본회의 상정2007.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3.06
정부 이송2007.03.28
공포2007.04.1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위임 없이 「검역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검역을 요하는 운송수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역법 전부개정 · 공포 2007-04-11 (법률 제08364호) · 시행 2007-07-12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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