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306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최근 군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전역한 군인이 전역 당시의 계급보다 낮거나 동일한 계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들을 재임용할 경우 과거의 군복무경력을 초임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호봉부여체계와 형평을 기하고 나아가 우수한 국방전문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30 공포
발의2006.04.25
위원회 회부2006.04.26
위원회 상정2006.09.11
위원회 의결2006.11.27
법사위 회부2006.11.27
법사위 상정2006.12.06
법사위 의결2006.12.21
본회의 상정2006.12.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22
정부 이송2006.12.27
공포2006.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전역한 군인이 전역 당시의 계급보다 낮거나 동일한 계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들을 재임용할 경우 과거의 군복무경력을 초임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호봉부여체계와 형평을 기하고 나아가 우수한 국방전문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2-30 (법률 제08150호) · 시행 2007-01-01 · 바뀐 줄 5 / 9개정 전
개정 후
軍人報酬法
군인보수법
제9조(초임호봉 부여)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호봉은 임용전의 해당학력 또는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방법에 의하여 환산하여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이를 합산ㆍ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초임호봉 부여)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호봉은 임용전의 해당학력 또는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방법에 의하여 환산하여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이를 합산ㆍ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로 임용되는 자
2.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부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삭 제>
5. 병으로부터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삭 제>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50호(2006.12.30)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인보수법"을 "군인보수법"으로 한다.
제9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초임호봉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되어 복무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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