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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33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그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관련 법령에 위반한 때에 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등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법률에…

대표발의 이계경 한나라당 · 공동 11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26 공포
발의2006.04.28
위원회 회부2006.05.01
위원회 상정2006.06.23
위원회 의결2006.11.29
법사위 회부2006.11.29
법사위 상정2006.12.06
법사위 의결2006.12.21
본회의 상정2006.12.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22
정부 이송2007.01.11
공포2007.01.2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그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관련 법령에 위반한 때에 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등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외국환거래의 당사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이나 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처분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26 (법률 제08266호) · 시행 2007-01-26 · 바뀐 줄 15 / 22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 (인가의 취소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2. 업무의 제한 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기간 중에 그 업무를 한 경우
3. 위반행위를 한 영업소의 업무정지 또는 제한
3.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신 설>
4. 자산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1.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경우2.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6. 제20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7.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8.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 또는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교환ㆍ활용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교환ㆍ활용 또는 제공한 경우9.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처분)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당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第12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고,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처분)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1. 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3. 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나. 위반행위에 따른 거래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을 정지 또는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2.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의 수리를 요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3. 지급증빙서류ㆍ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4.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5. 허가ㆍ신고수리 또는 신고사항과 다른 내용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6. 최근 1년간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의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제2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의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止申告를 허위로 하고 外國換業務를 영위한 者 및 第12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위반하여 外國換業務를 영위한 者를 포함한다)
5.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止申告를 허위로 하고 外國換業務를 영위한 者 및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外國換業務를 영위한 者를 포함한다)
6.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환전업무를 영위한 자(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止申告를 허위로 하고 換錢業務를 영위한 者 및 第12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위반하여 換錢業務를 영위한 者를 포함한다)
6.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환전업무를 영위한 자(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止申告를 허위로 하고 換錢業務를 영위한 者 및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換錢業務를 영위한 者를 포함한다)
7.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한 자(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合倂ㆍ解散,讓渡ㆍ讓受 또는 廢止申告를 허위로 하고 外國換仲介業務를 영위한 者 및 第12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위반하여 外國換仲介業務를 영위한 者를 포함한다)
7.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한 자(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合倂ㆍ解散,讓渡ㆍ讓受 또는 廢止申告를 허위로 하고 外國換仲介業務를 영위한 者 및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外國換仲介業務를 영위한 者를 포함한다)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警告 및 許可의 取消 를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지급등을 한 자
5. 제1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의 취소 를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지급등을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66호(2007.1.2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기간 중에 그 업무를 한 경우 3.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자산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경우 2.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6. 제20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8.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 또는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교환·활용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교환·활용 또는 제공한 경우 9.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행정처분)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1. 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나. 위반행위에 따른 거래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을 정지 또는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의 수리를 요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3. 지급증빙서류·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4.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5. 허가·신고수리 또는 신고사항과 다른 내용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최근 1년간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7호 중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를 각각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5호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제19조제2항의 규정"으로, "경고 및 허가의 취소"를 "허가의 취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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