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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361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표의 교환업무에 소요되는 연간 수 백 억원의 물류비용의 절감과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표정보의 전자적 송·수신에 대하여 「수표법」에 따른 지급제시의 효력을 부여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조사업무 위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표교환업무 전자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17 공포
발의2006.05.08
위원회 회부2006.05.09
위원회 상정2006.11.24
위원회 의결2007.04.26
본회의 상정2007.04.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4.27
정부 이송2007.05.04
공포2007.05.1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표의 교환업무에 소요되는 연간 수 백 억원의 물류비용의 절감과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표정보의 전자적 송·수신에 대하여 「수표법」에 따른 지급제시의 효력을 부여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조사업무 위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표교환업무 전자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표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5-17 (법률 제08440호) · 시행 2007-11-18 · 바뀐 줄 8 / 11
개정 전
개정 후
手票法
수표법
제9조(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①수표의 금액을 문자와 자 로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제9조(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①수표의 금액을 문자와 자 로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②수표의 금액을 문자 또는 자 로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②수표의 금액을 문자 또는 자 로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제31조(어음교환소에 있어서의 제시) (생 략)
제31조(어음교환소에 있어서의 제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이하 제35조제2항 및 제39조제2호에서 “제시은행”이라 한다)이 그 수표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5조(지급인의 조사의무) (생 략)
제35조(지급인의 조사의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제31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시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제1항에 규정된 배서의 연속의 정부(整否)에 대한 조사를 제시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소구의 요건) 적법한 기간내에 제시한 수표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거절을 증명한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9조(소구의 요건) 적법한 기간내에 제시한 수표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거절을 증명한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표에 제시의 날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한 지급인 의 선언
2. 수표에 제시의 날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한 지급인(제31조제2항의 경우에는 지급인의 위임을 받은 제시은행) 의 선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40호(2007.5.17) 수표법 일부개정법률 수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표법"을 "수표법"으로 한다. 제3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이하 제35조제2항 및 제39조제2호에서 "제시은행"이라 한다)이 그 수표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1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시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제1항에 규정된 배서의 연속의 정부(整否)에 대한 조사를 제시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제2호 중 "지급인의 선언"을 "지급인(제31조제2항의 경우에는 지급인의 위임을 받은 제시은행)의 선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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