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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362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어음의 교환업무에 소요되는 연간 수 백 억원의 물류비용의 절감과 그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어음정보의 전자적 송·수신에 대하여 「어음법」에 따른 지급제시의 효력을 부여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조사업무 위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어음교환업무 전자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17 공포
발의2006.05.08
위원회 회부2006.05.09
위원회 상정2006.11.24
위원회 의결2007.04.26
본회의 상정2007.04.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4.27
정부 이송2007.05.04
공포2007.05.1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음의 교환업무에 소요되는 연간 수 백 억원의 물류비용의 절감과 그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어음정보의 전자적 송·수신에 대하여 「어음법」에 따른 지급제시의 효력을 부여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조사업무 위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어음교환업무 전자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음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5-17 (법률 제08441호) · 시행 2007-11-18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어음法
어음법
제38조(지급의 제시의 필요) ①·② (생 략)
제38조(지급의 제시의 필요)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소지인으로부터 환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제시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그 환어음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0조(지급의 시기, 지급인의 조사의무) ① ∼ ③ (생 략)
제40조(지급의 시기, 지급인의 조사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제38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시의 경우에는 지급인 또는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은 제3항 후단에 규정된 배서의 연속의 정부(整否)에 대한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41호(2007.5.17) 어음법 일부개정법률 어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어음법"을 "어음법"으로 한다. 제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소지인으로부터 환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제시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그 환어음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8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시의 경우에는 지급인 또는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은 제3항 후단에 규정된 배서의 연속의 정부(整否)에 대한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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