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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382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농작물의 품목과 보상 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및 농업인들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5.11 발의
발의2006.05.1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농작물의 품목과 보상 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및 농업인들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26 (법률 제08281호) · 시행 2007-07-27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보험대상농작물 등) ①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이하 “보험대상농작물”이라 한다)은 그 피해규모 및 재배농가수 등 보험실시 효과ㆍ보험효용성 및 보험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보험대상농작물 등) ①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이하 “보험대상농작물”이라 한다)은 사과ㆍ배ㆍ포도ㆍ감ㆍ감귤ㆍ복숭아와 피해규모, 재배농가수, 보험실시 효과, 보험효용성 및 보험실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로 한다.
②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그 발생의 빈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호우피해ㆍ태풍피해ㆍ우박피해 및 동상해 등으로 하되, 그 발생의 빈도, 피해의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험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81호(2007.1.26)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보험대상농작물 등) ①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이하 "보험대상농작물"이라 한다)은 사과·배·포도·감·감귤·복숭아와 피해규모·재배농가수 및 보험실시 효과·보험효용성 및 보험실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로 한다. ②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 및 동상해 등으로 하되 그 발생의 빈도, 피해의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상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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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