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479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정이유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관리,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등의 수립·시행,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7.27 공포
발의2006.08.28
위원회 회부2006.08.31
위원회 상정2006.12.04
위원회 의결2007.06.25
법사위 회부2007.06.26
법사위 상정2007.06.29
법사위 의결2007.06.29
본회의 상정2007.07.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7.03
정부 이송2007.07.13
공포2007.07.27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관리,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등의 수립·시행,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법 제5조)
(1) 시·도지사 등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급경사지 붕괴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급경사지의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관리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결과를 통보 받아 붕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붕괴위험지역의 지정(법 제6조)
(1)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붕괴위험이 있어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는 급경사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함.
(2)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고시하도록 함.
다. 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법 제8조)
(1) 붕괴위험지역에 각종 센서와 계측기를 매설하여 지반의 침하·활동·전도 및 붕괴 등의 위치변화 자료를 분석하여 붕괴위험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지반의 침하·활동·전도(顚倒) 및 붕괴 등으로 발생하는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계측자료를 관할 특별자치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실시간 제공하도록 함.
(3) 급경사지의 붕괴위험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주민대피 등에 활용함으로써 인명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라. 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법 제10조)
(1)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각종 인·허가를 하는 때에는 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한 급경사지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
(2) 관계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서 토석의 굴착,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의 변경, 수목벌채 등의 행위를 수반하는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기관과 협의하도록 함.
(3) 붕괴위험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붕괴위험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마.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등의 수립(법 제12조 및 제13조)
(1)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비 중기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2) 관리기관은 소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과 이에 따른 1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급경사지 정비만으로 근원적인 붕괴위험요인의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경제성 분석을 거쳐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재해위험요인 해소로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바.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법 제20조)
(1) 전국의 지반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반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관리기관은 급경사지의 제원·사진·지반조사서 등의 현황자료를 관할 특별자치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각종 설계·시공 및 붕괴위험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작성·보급하도록 함.
(3)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각종 개발사업 계획수립시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지반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계측업의 등록(법 제22조)
(1) 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일정한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관리기관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급경사지에 대한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3) 계측결과의 객관성 확보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측관리업종이 육성·발전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7-07-27 (법률 제08551호) · 시행 2008-07-28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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