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09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주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교통세가 교통·환경·에너지세로 변경되고 그 과세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정부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30 공포
발의2006.09.29
위원회 회부2006.10.04
위원회 상정2006.12.22
위원회 의결2006.12.22
법사위 회부2006.12.22
법사위 상정2006.12.22
법사위 의결2006.12.22
본회의 상정2006.12.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2.22
정부 이송2006.12.27
공포2006.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주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교통세가 교통·환경·에너지세로 변경되고 그 과세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됨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시한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와 같이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2-30 (법률 제08137호) · 시행 2007-01-01 · 바뀐 줄 7 / 14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ㆍ「특별소비세법」ㆍ「교통세법」 및 「주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ㆍ「특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물품 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物品 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0조(부과와 징수) ①·② (생 략)
제10조(부과와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소비세액ㆍ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무서장이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또는 주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특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무서장이 특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주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가산세)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징수한다.
<삭 제>
제12조(환급) ① (생 략)
제12조(환급)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소비세액ㆍ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과 「특별소비세법」ㆍ「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ㆍ교통세액 또는 주세액 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와 「특별소비세법」 제20조ㆍ제20조의2, 「교통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34조ㆍ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과 「특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 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와 「특별소비세법」 제20조ㆍ제20조의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34조ㆍ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37호(2006.12.3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중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100분의 15┃
┃ │에너지·환경세액 │ ┃
┗━┷━━━━━━━━━━━━━━━━━━━━━━━━━━━┷━━━━━┛
제10조제3항중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을 "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특별소비세·교통세"를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중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을 "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법」 제17조"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로 한다.
법률 제5037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법률 제6296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7011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포함한다)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