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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236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소속한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03 공포
발의2006.11.03
위원회 회부2006.11.06
위원회 상정2006.11.24
위원회 의결2006.11.29
법사위 회부2006.11.29
법사위 상정2006.12.06
법사위 의결2006.12.06
본회의 상정200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6.12.08
정부 이송2006.12.21
공포2007.01.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소속한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법 제9조 신설) (1)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이윤 이외에 환경·노동·소비자·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규범화·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경영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법 제13조의2 신설) (1) 산업정책 등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산업통계의 축적 및 활용이 필요하나, 기존 산업관련 통계 및 민간단체가 생산하는 통계는 산업구조를 비교·분석하고 산업전체의 동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산업발전시책, 중장기 산업발전전망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 확대(법 제14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문화 및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자문을 추가함. 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법 제20조의5 신설) (1) 위법행위를 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되고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한 소속 임·직원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경고 등의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소속된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1-03 (법률 제08189호) · 시행 2007-07-04 · 바뀐 줄 56 / 106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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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ㆍ환경적 건전성ㆍ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2.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3.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③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기업간협력의 촉진) ① (생 략)
제11조(기업간협력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원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원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의 산업발전시책, 제4조의 중ㆍ장기산업발전전망, 제6조의 부문별 경쟁력강화시책 등(이하 “산업발전시책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3(실태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경쟁력2. 산업의 기술개발투자 및 기술경쟁력3. 기업의 설비투자4. 산업의 수요ㆍ공급5. 산업인력의 수요ㆍ공급6. 기업의 해외투자7. 산업공동화(産業空洞化)8.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전환9. 그 밖에 대내ㆍ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현안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①다음 각호 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 이상의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①다음 각 호 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 이상의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다만, 증권거래법 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취득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다만, 「증권거래법」 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취득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의 매입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의 매입
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화의ㆍ회사정리ㆍ파산 의 절차의 대행
7.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회생ㆍ파산 의 절차의 대행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자문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제1호 내지 제8호 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8호의2 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중 제1항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 이상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중 제1항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 이상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 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 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상법상 의 주식회사일 것
1. 「상법」상 의 주식회사일 것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임원이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5.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제2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전문회사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임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으로서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 또는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7년 중 어느 하나의 기간도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구조조정대상기업은 금융업 및 보험업(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④구조조정대상기업은 금융업 및 보험업(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어음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1. 「어음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는 상호 또는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는 상호 또는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회사(전문회사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에 의하여 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 하여금 구조조정대상기업과 합병하게 하거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영업의 양수 또는 자산의 매입을 하게 하는 방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 로 하여금 구조조정대상기업과 합병하게 하거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영업의 양수 또는 자산의 매입을 하게 하는 방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라 함은 임원의 교체, 기술의 도입, 조직 및 인력의 조정 등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능력ㆍ자산가치 등을 높이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회사가 제14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자문을 수행한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자문일 이후 2년 이내에는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인수를 하지 못한다.
<신 설>
③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라 함은 임원의 교체, 기술의 도입, 조직 및 인력의 조정 등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능력ㆍ자산가치 등을 높이는 행위를 말한다.
제15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 ①·② (생 략)
제15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조합명 또는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조합명 또는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조합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준칙 등) ① (생 략)
제15조의3(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준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조합의 해산과정에서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거나 조합의 해산과정에서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의5(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조합에 대하여 행하는 출자는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본다.
제15조의5(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조합에 대하여 행하는 출자는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본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의 효율적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제14조제1항제5호에 의한 거래관계에 있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당해 거래관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의 효율적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제14조제1항제5호에 의한 거래관계에 있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당해 거래관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①전문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①전문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문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전문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0조(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전문회사가 제1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전문회사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전문회사가 제1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전문회사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또는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또는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때
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신 설>
5의3. 제1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때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4(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①전문회사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말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5(임ㆍ직원에 대한 제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회사에 대하여 관련 임ㆍ직원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경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임ㆍ직원이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요구하여야 한다.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관련 임ㆍ직원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경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임ㆍ직원이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요구하여야 한다.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산업기술 및 생산성향상의 장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로 하여금 산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22조(산업기술 및 생산성향상의 장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로 하여금 산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ㆍ운영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ㆍ운영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행하는 사업에의 참여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행하는 사업에의 참여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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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 (생 략)
제22조의2(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운영절차, 전문인력의 확보 등 생산성 경영체제의 인증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생산성경영체제 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보급ㆍ확산 및 진흥과 인증기관 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에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이 경과하거나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인증기관 지정 후 1년 이상 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2. 인증기관이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인증을 실시한 경우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한국생산성본부) ① ∼ ⑦ (생 략)
제27조(한국생산성본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사업의 재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제28조(사업의 재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4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기업,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산업ㆍ기술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ㆍ단체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련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기업,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산업ㆍ기술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ㆍ단체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련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사업자단체) ① ∼ ③ (생 략)
제38조(사업자단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공제조합) 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호 의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40조(공제조합) 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 의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1. 기계사업자 상호간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기계사업 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기계류의 품질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공제조합
1. 자본재산업(기계ㆍ부품ㆍ소재산업 등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 상호간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사업 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품질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재공제조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2(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0조의2(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사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채무 의 이행에 관한 보증
1. 조합원의 사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채무 또는 의무 의 이행에 관한 보증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①·② (생 략)
제40조의3(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 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③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 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민사소송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소송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④민사소송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소송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제40조의6(공제조합의 책임) ① (생 략)
제40조의6(공제조합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자원부장관이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생산성본부, 사업자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자원부장관이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생산성본부, 사업자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89호(2007.1.3)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2.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3.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③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의 산업발전시책, 제4조의 중·장기산업발전전망, 제6조의 부문별 경쟁력강화시책 등(이하 "산업발전시책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의3 (실태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경쟁력 2. 산업의 기술개발투자 및 기술경쟁력 3. 기업의 설비투자 4. 산업의 수요·공급 5. 산업인력의 수요·공급 6. 기업의 해외투자 7. 산업공동화(産業空洞化) 8.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전환 9. 그 밖에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현안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화의·회사정리"를 "회생"으로 하며, 동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0호중 "제8호"를 "제8호의2"로 한다. 8의2.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자문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2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전문회사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임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으로서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 또는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7년 중 어느 하나의 기간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제5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중 "자회사(전문회사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에 의하여 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문회사가 제14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자문을 수행한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자문일 이후 2년 이내에는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인수를 하지 못한다. 제15조제3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조합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제1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합"을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거나 조합"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8조의2제1항제1호"를 "제8조의2제2항제1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 또는 제8호"를 "제8호 또는 제9호"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①전문회사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말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회사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경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임·직원이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경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임·직원이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2항 중 "(이하 이 조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를 "인증심사운영절차, 전문인력의 확보 등 생산성 경영체제의 인증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보급·확산 및 진흥과 인증기관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에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이 경과하거나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 후 1년 이상 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2. 인증기관이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인증을 실시한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중 "기계사업자"를 "자본재산업(기계·부품·소재산업 등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기계사업"을 "사업"으로, "보증과 기계류의"를 "보증과"로,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채무"를 "채무 또는 의무"로 한다. 제40조의6제2항 중 "5년"을 "2년"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가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마목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며, 동항제1호 중 "어음법"을 "「어음법」"으로 한다. 제15조의5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9호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8항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 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및 제40조제4항 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40조의3제3항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제43조 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44조제6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등록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중 제2호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이 경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부터 1년 이상 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보증금에 관한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계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계공제조합은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②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사업단체(이하 "기계공제사업단체"라 한다)"를 "자본재공제조합(이하 "자본재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계공제사업단체"를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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