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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262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은 항해계획통보, 위치통보, 변경통보, 최종통보 등의 통보사항 중에서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위법령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여객선 소유자의…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1.06 발의
발의2006.11.06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은 항해계획통보, 위치통보, 변경통보, 최종통보 등의 통보사항 중에서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위법령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여객선 소유자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변경 신고의무 및 동 여객선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확인권한 등에 관한 사항과 합의제 행정기관인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및 광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8-03 (법률 제08623호) · 시행 2007-08-03 · 바뀐 줄 27 / 3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난사고”라 함은 해상 또는 하천에서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ㆍ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ㆍ항공기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2. “조난사고”라 함은 해상 또는 하천에서 선박ㆍ항공기 및 수상레저기구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ㆍ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ㆍ항공기ㆍ수상레저기구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5조(수난대비계획) ① (생 략)
제5조(수난대비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수난대비계획은 민방위기본법 에 의한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한다.
②제1항의 수난대비계획은 「민방위기본법」 에 의한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의2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 ①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훈련계획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내 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훈련계획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 당해 여객선 및 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실 에 비치하여야 한다.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⑤ 여객선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연 1회 이상 선장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의 시기와 방법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설>
⑥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수난구호를 위한 응급조치) ①·② (생 략)
제7조(수난구호를 위한 응급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가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가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① (생 략)
제8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경찰서에 광역구조본부 또는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각급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 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지방의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조본부별로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조난된 선박의 구난작업 신고) ①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요청으로 구난을 하려는 경우 또는 긴급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선박위치통보) ①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는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선박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선박위치통보 등) ① 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는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항해계획통보
<신 설>
2. 위치통보
<신 설>
3. 변경통보
<신 설>
4. 최종통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를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 기타 선위통보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 통보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은 제1항제2호의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통신설비 등의 이용) ①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통신설비 등의 이용) ①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비치 하지 아니한 자
4. 제5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623호(2007.8.3)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선박 및 항공기"를 "선박·항공기 및 수상레저기구"로, "선박·항공기등"을 "선박·항공기·수상레저기구 등"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훈련계획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 당해 여객선 및 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여객선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연 1회 이상 선장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의 시기와 방법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가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가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각급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 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조본부별로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조난된 선박의 구난작업 신고) ①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요청으로 구난을 하려는 경우 또는 긴급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선박위치통보 등) ① 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는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항해계획통보 2. 위치통보 3. 변경통보 4. 최종통보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 통보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은 제1항제2호의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5조의2"를 "제5조의2제1항"으로, "비치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5. 제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5조제2항 중 "민방위기본법"을 "「민방위기본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단서 중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에게"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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