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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985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은 항해계획통보, 위치통보, 변경통보, 최종통보 등의 통보사항 중에서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위법령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여객선 소유자의…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8.03 공포
위원회 회부2007.04.19
위원회 상정2007.04.20
위원회 의결2007.04.20
법사위 회부2007.04.23
법사위 상정2007.06.22
법사위 의결2007.06.22
발의2007.06.29
본회의 상정2007.07.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7.02
정부 이송2007.07.19
공포2007.08.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은 항해계획통보, 위치통보, 변경통보, 최종통보 등의 통보사항 중에서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위법령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여객선 소유자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변경 신고의무 및 동 여객선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확인권한 등에 관한 사항과 합의제 행정기관인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및 광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8-03 (법률 제08623호) · 시행 2007-08-03 · 바뀐 줄 27 / 38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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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난사고”라 함은 해상 또는 하천에서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ㆍ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ㆍ항공기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2. “조난사고”라 함은 해상 또는 하천에서 선박ㆍ항공기 및 수상레저기구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ㆍ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ㆍ항공기ㆍ수상레저기구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5조(수난대비계획) ① (생 략)
제5조(수난대비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수난대비계획은 민방위기본법 에 의한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한다.
②제1항의 수난대비계획은 「민방위기본법」 에 의한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의2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 ①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훈련계획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내 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훈련계획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 당해 여객선 및 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실 에 비치하여야 한다.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⑤ 여객선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연 1회 이상 선장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의 시기와 방법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설>
⑥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수난구호를 위한 응급조치) ①·② (생 략)
제7조(수난구호를 위한 응급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가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가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① (생 략)
제8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경찰서에 광역구조본부 또는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각급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 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지방의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조본부별로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조난된 선박의 구난작업 신고) ①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요청으로 구난을 하려는 경우 또는 긴급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선박위치통보) ①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는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선박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선박위치통보 등) ① 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는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항해계획통보
<신 설>
2. 위치통보
<신 설>
3. 변경통보
<신 설>
4. 최종통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를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 기타 선위통보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 통보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은 제1항제2호의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통신설비 등의 이용) ①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통신설비 등의 이용) ①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비치 하지 아니한 자
4. 제5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623호(2007.8.3)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선박 및 항공기"를 "선박·항공기 및 수상레저기구"로, "선박·항공기등"을 "선박·항공기·수상레저기구 등"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훈련계획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 당해 여객선 및 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여객선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연 1회 이상 선장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의 시기와 방법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가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가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각급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 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조본부별로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조난된 선박의 구난작업 신고) ①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요청으로 구난을 하려는 경우 또는 긴급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선박위치통보 등) ① 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는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항해계획통보 2. 위치통보 3. 변경통보 4. 최종통보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 통보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은 제1항제2호의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5조의2"를 "제5조의2제1항"으로, "비치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5. 제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5조제2항 중 "민방위기본법"을 "「민방위기본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단서 중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에게"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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