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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492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향교재단의 이사 자격요건인 유림대표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교재산법」 제7조에서 직접 유림대표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향교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문묘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유교의 진흥과 교육 그 밖에 교화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민을…

문화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26 공포
법사위 회부2006.09.20
법사위 상정2006.11.24
법사위 의결2006.11.24
발의2006.11.29
본회의 상정2006.1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1.30
정부 이송2006.12.11
공포2006.12.2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향교재단의 이사 자격요건인 유림대표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교재산법」 제7조에서 직접 유림대표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향교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문묘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유교의 진흥과 교육 그 밖에 교화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민을 위한 편의제공 등 공공용 목적인 경우 등의 허가기준을 정함으로써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향교재산법 일부개정 · 공포 2006-12-26 (법률 제08083호) · 시행 2007-03-27 · 바뀐 줄 7 / 8
개정 전
개정 후
鄕校財産法
향교재산법
제7조(향교재단의 이사) 향교재단의 이사의 수는 7인 내지 15인으로 하고 이사는 각 향교의 유림대표중에서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7조(향교재단의 이사) ①향교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1. 전교(향교의 사무를 통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한다)2. 장의(향교의 구성원으로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②향교재단의 이사의 수는 7인 내지 15인으로 한다.
제11조(허가사항) ①향교재단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허가사항) ①향교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로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문묘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유교의 진흥과 교육 그 밖에 교화사업의 경영을 위한 것일 것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3. 전통문화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것일 것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것일 것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로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의2 (민법의 준용) 향교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2 (「민법」의 준용) 향교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벌칙)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각호 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벌칙)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각 호 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083호(2006.12.26)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 향교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향교재산법"을 "향교재산법"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 ①향교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1. 전교(향교의 사무를 통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한다) 2. 장의(향교의 구성원으로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향교재단의 이사의 수는 7인 내지 15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전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문묘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교의 진흥과 교육 그 밖에 교화사업의 경영을 위한 것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것일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것일 것 제13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14조중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각호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등 10인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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