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49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 사생활과 장래 사회생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범죄경력자료의 기재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소년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의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성인과 구분하여 그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1.29 발의
발의2006.11.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개인의 사생활과 장래 사회생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범죄경력자료의 기재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소년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의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성인과 구분하여 그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경력자료의 정의(법 제2조제5호)
(1) 범죄경력자료는 특정 개인의 전과기록 또는 수사기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사생활과 장래 사회생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따라서 사생활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재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범죄경력자료의 기재내용을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등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나.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법 제8조의2제3항 신설)
(1) 소년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의 수사경력자료는 전과(前科)가 아닌데도 일반 국민에게는 전과로 잘못 인식되어 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법정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보존하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성인과 구분하여 소년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2)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소년에 대하여는 법정형에 관계없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는 3년으로 하고,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와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공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03-14 (법률 제08891호) · 시행 2008-06-15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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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범죄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ㆍ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ㆍ면제 및 선고유예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다. 선고유예의 실효라. 집행유예의 취소바.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ㆍ추징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8조의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의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 의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나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경우는 그 처분일부터 3년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의 경우는 그 처분 시까지, 같은 항 제2호의 판결이나 같은 항 제3호의 결정의 경우는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신 설>
④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91호(2008.3.1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바.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나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경우는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의 경우는 그 처분 시까지, 같은 항 제2호의 판결이나 같은 항 제3호의 결정의 경우는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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