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62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마지막 움직임 2007.01.03 공포
발의2006.12.06
본회의 상정2006.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12.07
정부 이송2006.12.19
공포2007.01.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7-01-03 (법률 제08169호) · 시행 2007-04-0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169호(2007.1.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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