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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661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요건 중 대학 부교수에 상당하는 직 및 환경 관련 업무 경력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며, 환경부장관에게만 부여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11 공포
발의2006.12.08
위원회 회부2006.12.12
위원회 상정2007.02.21
위원회 의결2007.02.28
법사위 회부2007.02.28
법사위 상정2007.04.12
법사위 의결2007.04.12
본회의 상정2007.04.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4.19
정부 이송2007.04.27
공포2007.05.1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요건 중 대학 부교수에 상당하는 직 및 환경 관련 업무 경력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며, 환경부장관에게만 부여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5-11 (법률 제08428호) · 시행 2007-05-11 · 바뀐 줄 9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위원회의 구성등) ①·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제8조(위원회위원의 임명) ①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중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위원회위원의 임명) ①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중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5. 환경관계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5. 환경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ㆍ도지사 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6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28호(2007.5.11)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 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 중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재직한 자"로 하며, 동항제5호 중 "15년 이상"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동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6항 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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