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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691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제회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구권을 부여하고,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찰공제회가 소속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 사업내용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구 한나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12 발의
발의2006.12.12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제회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구권을 부여하고,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찰공제회가 소속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 사업내용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734호) · 시행 2008-03-22 · 바뀐 줄 5 / 11
개정 전
개정 후
警察共濟會法
경찰공제회법
제11조(대의원회) ① ∼ ④ (생 략)
제11조(대의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임원의 선임등) ①·② (생 략)
제13조(임원의 선임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신 설>
④ 이사장 및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사업)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제16조(사업)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734호(2007.12.21)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공제회법"을 "경찰공제회법"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 및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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