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851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경찰공제회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구권을 부여하고,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찰공제회가 소속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 사업내용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행정자치위원장
원안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공포
위원회 상정2007.09.20
위원회 의결2007.09.20
법사위 회부2007.09.28
법사위 상정2007.11.14
법사위 의결2007.11.14
발의2007.11.21
본회의 상정2007.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11.23
정부 이송2007.12.07
공포2007.12.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제회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구권을 부여하고,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찰공제회가 소속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 사업내용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734호) · 시행 2008-03-22 · 바뀐 줄 5 / 11개정 전
개정 후
警察共濟會法
경찰공제회법
제11조(대의원회) ① ∼ ④ (생 략)
제11조(대의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임원의 선임등) ①·② (생 략)
제13조(임원의 선임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신 설>
④ 이사장 및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사업)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제16조(사업)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734호(2007.12.21)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공제회법"을 "경찰공제회법"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 및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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