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693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소방공제회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가 대한소방공제회의 회계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순직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공상퇴직소방공무원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구 한나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12 발의
발의2006.12.12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가 대한소방공제회의 회계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순직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공상퇴직소방공무원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7-27 (법률 제08552호) · 시행 2007-07-27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대의원회) ① ∼ ④ (생 략)
제11조(대의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업) ①·② (생 략)
제17조(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① ∼ ④ (생 략)
제18조(재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7조제3항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명시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552호(2007.7.27)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제회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7조제3항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명시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행정자치위원장 · 원안가결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